근로장려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 저소득층, 근로자, 자영업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현금급여제도로 2009년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죠
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니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치지마시고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완벽 정리 목록을 확인하셔 신청하시기 바래요
자 그럼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시죠.
1.신청기간
2023 하반기분에 대해서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는지,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 글을 읽어보시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.
- 정기신청 : 24.05.01 (수) ~ 24.05.31 (금)
- 기한 후 신청 : 24.06.01 (토) ~ 24.11.30 (토)
- 2024년 상반기분 : 24.09.01 (일) ~ 24.09.15 (일)
2. 신청방법
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PC로는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그밖에 우편 안내문의로 받으신 경우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하시거나 홈택스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ARS로 신청하시는 경우 1544 - 9944 전화를 걸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①1544 - 9944 전화걸기 → ②1번 → ③주민번호 13자리 # → ④개별인증번호 8자리 # → ⑤1번 → 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→ ⑦신청종료
그밖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래 정리 된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다소 복잡하오니 천천히 차례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(홈택스 신청방법) |
홈택스 →신청 · 제출 →근로 · 자녀장려금 신청 →일반신청하기 →신청요건 확인 →인적사항 작성 →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→신청확인 및 전송 →접수증 출력 |
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(직접입력 신청방법) |
로그인 →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|
3.신청조건
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현금급여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소득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참고해서 조건이 충족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.
- 단독가구일 경우 :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가구일 경우 :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가구일 경우 : 3,800만원 미만
재산 요건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(부채는 차감되지 않음)
전문직 종사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니 신청하시기전에 꼭 한번 체크해주세요.
4.지원금액
지원금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, 홑벌이가구 285만원, 맞벌이가구 330만원 최대 지급 기준이니 참고하세요.
- 단독가구 : 165만원 (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)
- 홑벌이가구 : 285만원 (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)
-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
- 맞벌이가구 : 330만원 (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)
5.지급일
정기기간 신청 하셨을 경우,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대략적으로 8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
- 23년 하반기분 : 24년 6월
- 23년 전체분 : 24년 8월
- 24년 상반기분 : 24년 12월
- 재산합계액 1.7억 이상, 2.4억원 미만 : 장려금의 50% 지급
- 기한 후 신청 : 장려금의 95% 지급
- 소득세 자녀세액공제,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: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
- 체납액이 있는 경우 : 환급금액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
-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 되는 경우 : 가산세 부과(1일 22/ 100,000)
※지급시기 등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-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으로 인정
-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소득,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,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
- 반기 신청은 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,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4년 8월에 정산 후 지급
- 12월 지급시 근로장려금만 지급,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시 지급
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. 다양한 정보를 제 블로그를 통해 전달할 수 있어 너무도 뜻깊습니다.
제글을 읽고 놓칠 수도 있는 정보들을 얻어 가시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
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많이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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